리뷰 이야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하기! 퇴직연금 TIP!!

doobal 2018. 12. 17. 10:48

2018년 마지막 달의 반도 지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슬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할텐데요!

 

 

금융꿀팁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바로~

 

 

 

"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확정기여형(DC)?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DC와 IRP상품으로 예금에 가입하셨다면 기존 일반예금과 따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데요,

이와함께 IRP는 수수료 할인혜택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보시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입니다.

IRP의 경우 연금저축액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연금저축액 포함) 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IRP에 700만원을 넣을 수도 있는것이죠!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이 넘으면 연금저축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급여에 따라서 세액공제율도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입니다.

 

 

#수수료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나 적립금구간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 분석하고 가입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 면제 혹은 할인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금자보호

 

DC와 IRP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면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DC와 IRP상품의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전

 

기존에 있었던 연금계좌를 다른 상품과 수수료, 혜택, 서비스 등을 비교해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 상품비교 후 부담없이 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통합연금포털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하면 확인이 편리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55세~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와 그래프 형태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 활용을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

-> IRP수수료 할인 혜택

->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보호한도 확인

->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

->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이기

-> 연금관련 정보

 

저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연말정산...이번에는 돌려받고 싶네요...핫핫